1910년 태평로 확장공사 모습, 멀리 남대문이 보인다
일본는 총독부를 앞세워 1911년부터 자동차용 도로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제1기 7개년 치도사업은 공사비 1천만 원으로 7년간의 공사를 통해 1천300리의 도로 개보수를 완성했다.
이 시기에 83만여 원을 절약해 한강 인도교를 가설했다. 제2기 치도사업은 공사비 750만 원을 들여 2개의 국토종단노선을 비롯해 조선의 주요도로를 연결해 개통했다. 그 후 1945년 일제가 철수할 때까지 이와 같은 대대적인 치도사업은 없었다
1912년 5월 6일에는 일본에 의한 태평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덕수궁 부지 1521평 및 옛 경선궁 택지 331평을 도로개수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에 양여되었다.
도로 교통에 개화바람이 불어 닥친 것은 고종이 일본군대의 궁궐 침입을 피해 러시아공사관으로 아관파천(俄館播遷)했던 1896년이었다. 이해 6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섰던 새문(新門) 담벽에는 한성판윤(서울시장)의 이색적인 공고문이 나붙었다.
‘길을 보수한 후 길가에 더러운 물건과 그릇 깨어진 것을 버리지 말 것이며, 물건 파는 좌판을 늘어놓지 말 것이며, 대소변을 금지할 것이니 만일 이 조목을 범하는 자는 죄를 중하게 다스릴 것이니라.’
당시 길바닥에 넘쳐나는 그릇조각이나 사람과 가축이 배설한 오물도 문제였지만 가가건축 금지령을 어기고 계속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무질서한 무허가 점포들이 더 큰 골칫거리였다.
가가철거사업은 1895년부터 한성부(서울시청)와 경무청이 도로의 공권을 확립하기 위해 강행했으나 하루 벌어먹는 장안서민들의 반발도 심했다. 당시 한성 장안에 우후죽순처럼 난무하던 가가들 때문에 길이 막힘을 독립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길 위에 가가 짓는 것이 근일에는 풍속이 되였으나 조선의 옛날풍속이라 할지라도 금법인줄 모르고, 어지간한 길에는 가가와 집을 길 위에다 모다 지어 전국 백성이 왕래하는 길을 무리하게 빼앗아 집터를 만들었도다.
실상 생각하면 나라 법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곧 남의 물건을 탈취한 것이요, 자기 몸만 생각해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 아니한 것이라. 길이란 것은 한사람에게만 매인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내왕하는 땅위에다 자기 집을 짓는다함은 나라의 법도를 침범하는 처사이니 한심하도다.’
길도 개화를 해야 잘 살 수 있다는 도로교통개화론이 나오기 전까지의 개화(開化)라는 뜻은 단순히 사람들을 계몽해 지식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생활과 문화 풍속도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통했다. 즉 사람만을 생각했던 개화였다.
그러나 도로를 정비하면서 경험한 것은 좋은 길이 없으면 개화가 활발하게 나갈 수 없다는 기본이치를 배웠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1890년을 넘어서면서 조정에서 길도 개화를 해야 한다는 뜻을 굳힌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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